실무 가이드 · 인건비
직원과 3.3% 프리랜서 신고의무 차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한 뒤에 사업주가 챙겨야 할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 종류와 주기가 직원과 3.3% 프리랜서가 서로 다릅니다.
흔히 3.3%는 떼고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직원보다 더 촘촘합니다. 반면 직원은 입사와 퇴사 때마다 4대보험 신고가 따로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두 경우의 신고의무를 세법과 4대보험법 규정에 따라 비교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신고의무 비교
| 구분 | 직원(근로소득) | 3.3% 프리랜서(사업소득) |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 지급액의 3.3% |
|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 | 다음 달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 매월 |
| 연간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 |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 없음 |
|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있음 | 없음 |
원천세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는 다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단위로 제출합니다. 1월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3. 연말정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도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처리 순서는 직원 퇴사 후 세무처리 순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 3.3%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했다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반기에 한 번 내는 반면 프리랜서는 매달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강의를 일시적으로 맡기는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인지 일시적인 용역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직원만 해당합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직원과 프리랜서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4대보험 신고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만 생기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 구분 | 취득신고 | 상실신고 |
|---|---|---|
| 건강보험 |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 국민연금 |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 고용·산재보험 |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과태료 |
|---|---|
| 건강보험 신고 위반 | 500만원 이하 |
| 국민연금 신고 위반 | 50만원 이하 |
| 고용·산재보험 신고 위반 | 300만원 이하 |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신고가 늦어진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신고를 아예 누락한 채로 두면 적발 시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인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일수록 매번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5. 위장 프리랜서 리스크
지금까지는 적법하게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와 적법하게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부담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1. 4대보험료 최대 3년치 소급 부과(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우선 납부)
2.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바꾸는 원천세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재제출
3.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4.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애초에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보다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고용 형태는 반드시 근로의 실질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6. 정리
1. 비용은 3.3%가 가볍습니다. 직원 채용 시 사업주 추가 부담은 급여의 약 11%인 반면 3.3% 프리랜서는 이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 비교는 직원과 3.3% 프리랜서 인건비 부담 차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 관리는 각각 까다로운 부분이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하고 직원은 입퇴사 때마다 4대보험 신고와 연말정산이 따릅니다.
3. 리스크는 형태를 잘못 정했을 때 3.3% 쪽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는 직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둔 경우 4대보험 소급과 퇴직금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매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이나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