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 시점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편이 유리하지 않은지 문의가 늘어납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는 그보다 많은 요소가 작용합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가져가는 방법과 기존 사업의 자산·부채 이전 방법 그리고 직원과의 근로관계 승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일 때 적용받던 세액공제가 전환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전환의 장점을 나열하기보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2026년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매출보다 실제 이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매출이 얼마일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입니다.
그러나 매출만으로 법인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연 매출 5억원의 사업자라도 원가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자와 비용이 크지 않은 사업자는 실제 소득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보다 현재 사업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6%부터 45%까지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별로 1%p씩 인상되었습니다.
| 법인 과세표준 | 2023~2025년 | 2026년 이후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9% | 20% |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 21% | 22% |
| 3천억원 초과 | 24% | 25%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5,606만원이고 법인세는 2,000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다만 이 비교는 법인이 번 돈을 법인에 그대로 두었을 때의 숫자입니다. 법인이 번 돈은 대표자 개인의 돈과 구분되기 때문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과세표준 200억원까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2025년은 19%). 임대사업자가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가져가는 방법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을 대표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인출금으로 처리될 뿐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대표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입니다.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과 같은 정당한 방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법인 자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방법 | 법인 | 대표자 |
|---|---|---|
| 급여 | 손금 인정 | 근로소득세·4대보험 |
| 배당 | 손금 불인정 | 배당소득세 |
| 가지급금 | 인정이자 익금 | 상여처분 위험 |
따라서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함께 대표자가 매년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번 돈 대부분을 대표자가 매년 가져가야 하는 경우와 일정 금액을 법인에 유보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전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처리 차이는 개인사업자 대표 급여 비용처리와 법인 대표이사와의 차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때 받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음식점·미용실과 같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
|---|---|---|
| 공제율 | 발급금액의 1.3% | 발급금액의 1% |
| 연간 한도 | 1천만원 | 500만원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제 대상 개인사업자가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5억원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650만원(5억원×1.3%)의 부가가치세가 줄어듭니다. 2027년부터는 같은 매출이라도 공제액이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매년 수백만원의 발행세액공제를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매출과 매입 구조가 그대로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일 때 매년 600만원 정도의 발행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법인전환 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약 600만원 증가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매출·매입과 다른 공제 항목이 함께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은 비슷한데 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카드매출 비중이 높은 소비자 대상 업종이라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발행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법인전환의 절세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4. 기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은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산과 부채를 새로운 법인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기계장치·재고자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표자 소유의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입금이나 외상매입금과 같은 부채가 있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산만 법인에 양도하는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도 있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전환 시점에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 사업 양도·양수 방식은 기존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3.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호텔·여관업과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5.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표자가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이월과세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 50%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75%였으나 2025년부터 50%로 줄었고 현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자산이 있다면 법인부터 설립하기보다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 법인이 되면 관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법인전환에는 절세 측면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 자금과 대표자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기존 개인사업장의 직원이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처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비롯한 각종 세무 관리 업무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다면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전환 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경우가 해당하며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전환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금 차이뿐 아니라 전환 이후 늘어나는 관리 업무와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검토 전 정리해 둘 사항
법인전환은 매출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금과 자금 흐름을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교를 위해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업종과 최근 연도의 매출 및 대략적인 이익
2. 대표자가 매년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
3. 현재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4. 사업용 부동산 등 주요 자산·부채 현황과 직원 수
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위 사항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유지와 법인전환 시의 세 부담 및 전환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