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종합소득세
적자인 해에도 장부를 써야 하는 이유와 이월결손금 공제
장사가 어려운 해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올해는 적자라 어차피 낼 세금도 없으니 신고를 대충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 세금까지 챙기라는 말이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인 해의 신고 방식이 앞으로 1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장부로 확인된 적자는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결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구조와 기간 그리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이 혜택을 잃게 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결손금은 사업에서 번 돈(총수입금액)보다 쓴 돈(필요경비)이 많아 생긴 마이너스 금액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로 넘겨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빼 주는 금액입니다.
세금은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지만 사업은 1년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와 집기에 큰돈을 쓰고 적자를 본 뒤 다음 해부터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이처럼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굴곡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2. 결손금은 이런 순서로 공제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다음 순서로 공제합니다.
| 단계 | 공제 방법 |
|---|---|
| 같은 해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에서 차례로 공제 |
| 남은 결손금 | 이월결손금으로 다음 해 이후로 넘김 |
| 다음 해 이후 |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에서 차례로 공제 |
예를 들어 사업에서 2,000만원 적자가 났지만 같은 해 다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1,500만원 있다면 그 해 근로소득에서 먼저 1,500만원을 빼고 남은 500만원이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생긴 결손금이 있으면 그 결손금을 이월결손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3. 공제 기간은 15년입니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 발생 연도 | 이월공제 기간 |
|---|---|
| 2020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 | 15년 |
| 2019년 이전 개시 과세기간 | 10년 |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 이전에 생긴 결손금은 종전처럼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4.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1. 2025년: 3,000만원 적자 → 장부로 신고하여 결손금 3,000만원 인정
2. 2026년: 사업이 회복되어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발생
| 구분 | 이월결손금 없음 | 이월결손금 3,000만원 |
|---|---|---|
| 2026년 소득금액 | 3,000만원 | 3,000만원 |
| 이월결손금 공제 | 0원 | 3,000만원 |
| 과세 대상 금액 | 3,000만원 | 0원 |
| 소득세(지방세 포함) | 약 356만원 | 0원 |
종합소득공제 등 다른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과세표준 3,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324만원(3,0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356만원입니다. 2025년에 장부로 적자를 인정받아 두었다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적자가 더 크다면 남은 결손금은 다음 해로 계속 넘어갑니다.
5. 장부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신고 방식 | 결손금 인정 | 이월결손금 공제 |
|---|---|---|
| 장부에 의한 신고(기장) | 가능 | 가능 |
| 추계신고(무기장) | 불가 | 그 해에는 불가 |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경비율로 계산하면 적자가 나올 수 없으므로 실제로 큰 손실을 보았더라도 결손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쌓아 둔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추계신고를 한 해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장부로 3,000만원 결손금을 인정받아 놓고 2026년에 추계로 신고하면 2026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빼지 못합니다. 결국 이월결손금을 제대로 쓰려면 결손이 난 해와 공제받는 해 모두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없어져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6.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따로 관리합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가 임대도 하는 경우 임대에서 난 적자로 음식점 소득을 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결손금 공제 범위 |
|---|---|
| 일반 사업(음식점·소매업 등) |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 |
|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 |
7. 중소기업은 작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미래의 이익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올해 결손금을 작년 소득에 소급해 공제하고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1.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2. 한도: 직전 과세기간에 그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3. 요건: 결손이 난 해와 그 직전 해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
4. 신청: 결손이 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환급 신청
예를 들어 2025년에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는데 2026년에 큰 적자가 났다면 2027년 5월 신고 때 소급공제를 신청해 2025년에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에 쓴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집니다. 다음 해 이익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바로 현금을 돌려받는 소급공제가 자금 사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어차피 올해 낼 세금이 0원인데 장부를 쓰면 손해 아닌가요?
올해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이라는 미래의 공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올해 장부 작성 비용보다 내년 이후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적자가 뻔한데 증빙까지 챙겨야 하나요?
적자일 때일수록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비용을 증빙으로 인정받아야 결손금 규모가 확정되고 그만큼 미래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증빙 종류별 효력은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의 증빙 효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Q. 오래전 결손금을 뒤늦게 찾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발생한 해에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
1. 장부로 확인된 적자는 이월결손금이 되어 앞으로 15년 동안의 이익에서 공제됩니다.
2.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생기지 않고 이미 있는 이월결손금도 그 해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4.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로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자인 해의 장부는 그 해의 세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금을 위한 준비입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적자인 해에도 장부를 정확히 작성하여 결손금을 빠짐없이 확정하고 이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신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