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신고와 무기장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장부가 없어도 경비율로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경비율 신고는 법이 허용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비율은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라 장부를 쓰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세금의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 그리고 경비율 신고 때 붙는 무기장가산세와 경비율 신고가 합리적인 경우를 정리합니다.

1. 장부 신고와 경비율 신고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방식
장부 신고(복식부기·간편장부)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입증해 경비로 반영
경비율 신고(추계신고)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

경비율 신고를 세법에서는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장부가 없으니 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전체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증빙이 없어도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계산이 간편하고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정 요건
매입비용(상품·원재료 등)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
사업용 자산 임차료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
직원 인건비지급 증빙이 있는 금액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줄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됩니다.

경비율 차이 예시

국세청이 고시한 2025년 귀속 경비율 중 몇 가지 업종을 보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업종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미용업82.4%21.4%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개인방송)64.1%12.1%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매년 고시되므로 신고하는 귀속연도의 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의 배율 상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그 배율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배율
간편장부대상자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현행 시행령은 이 배율 특례를 2027년 귀속분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단순경비율 기준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6,000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등2,4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이상이면 직전 연도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경비율은 세금의 최대치입니다

경비율은 같은 업종 사업자들의 평균적인 비용 수준을 반영해 국세청이 정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직원 인건비와 임차료 그리고 재료비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분경비율 신고장부 신고
인정 경비정해진 비율까지증빙으로 입증한 실제 경비
적자(결손금)인정되지 않음인정되고 이월공제 가능
기장세액공제없음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가능

특히 적자가 난 해에 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로 신고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자인 해에도 장부를 써야 하는 이유와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 경비율 신고 때 붙는 무기장가산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무기장가산세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제외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제외
그 밖의 사업자부과

복식부기의무자는 더 불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해당되면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확인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경비율 신고가 합리적인 경우

경비율 신고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1. 실제 비용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자: 장비나 사무실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강사처럼 실제 경비가 매우 적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경비율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실제 경비가 현저히 적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더하더라도 장부 신고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장부 신고와 경비율 신고의 세액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한 뒤 내려야 합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는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나오는 구조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1. 경비율 신고(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업종별 비율만큼만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의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경비율 신고 때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율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경비율 신고와 장부 신고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실제 지출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하여 유리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장부 작성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