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종합소득세

적자인 해에도 장부를 써야 하는 이유와 이월결손금 공제

장사가 어려운 해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올해는 적자라 어차피 낼 세금도 없으니 신고를 대충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 세금까지 챙기라는 말이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인 해의 신고 방식이 앞으로 1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장부로 확인된 적자는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결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구조와 기간 그리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이 혜택을 잃게 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결손금은 사업에서 번 돈(총수입금액)보다 쓴 돈(필요경비)이 많아 생긴 마이너스 금액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로 넘겨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빼 주는 금액입니다.

세금은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지만 사업은 1년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와 집기에 큰돈을 쓰고 적자를 본 뒤 다음 해부터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이처럼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굴곡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2. 결손금은 이런 순서로 공제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다음 순서로 공제합니다.

단계공제 방법
같은 해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에서 차례로 공제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으로 다음 해 이후로 넘김
다음 해 이후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에서 차례로 공제

예를 들어 사업에서 2,000만원 적자가 났지만 같은 해 다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1,500만원 있다면 그 해 근로소득에서 먼저 1,500만원을 빼고 남은 500만원이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생긴 결손금이 있으면 그 결손금을 이월결손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3. 공제 기간은 15년입니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발생 연도이월공제 기간
2020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15년
2019년 이전 개시 과세기간10년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 이전에 생긴 결손금은 종전처럼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4.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1. 2025년: 3,000만원 적자 → 장부로 신고하여 결손금 3,000만원 인정
2. 2026년: 사업이 회복되어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발생

구분이월결손금 없음이월결손금 3,000만원
2026년 소득금액3,000만원3,000만원
이월결손금 공제0원3,000만원
과세 대상 금액3,000만원0원
소득세(지방세 포함)약 356만원0원

종합소득공제 등 다른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과세표준 3,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324만원(3,0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356만원입니다. 2025년에 장부로 적자를 인정받아 두었다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적자가 더 크다면 남은 결손금은 다음 해로 계속 넘어갑니다.

5. 장부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방식결손금 인정이월결손금 공제
장부에 의한 신고(기장)가능가능
추계신고(무기장)불가그 해에는 불가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경비율로 계산하면 적자가 나올 수 없으므로 실제로 큰 손실을 보았더라도 결손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쌓아 둔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추계신고를 한 해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장부로 3,000만원 결손금을 인정받아 놓고 2026년에 추계로 신고하면 2026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빼지 못합니다. 결국 이월결손금을 제대로 쓰려면 결손이 난 해와 공제받는 해 모두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없어져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6.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따로 관리합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가 임대도 하는 경우 임대에서 난 적자로 음식점 소득을 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결손금 공제 범위
일반 사업(음식점·소매업 등)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주거용 건물 임대업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

7. 중소기업은 작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미래의 이익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올해 결손금을 작년 소득에 소급해 공제하고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1.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2. 한도: 직전 과세기간에 그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3. 요건: 결손이 난 해와 그 직전 해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
4. 신청: 결손이 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환급 신청

예를 들어 2025년에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는데 2026년에 큰 적자가 났다면 2027년 5월 신고 때 소급공제를 신청해 2025년에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에 쓴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집니다. 다음 해 이익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바로 현금을 돌려받는 소급공제가 자금 사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어차피 올해 낼 세금이 0원인데 장부를 쓰면 손해 아닌가요?

올해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이라는 미래의 공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올해 장부 작성 비용보다 내년 이후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적자가 뻔한데 증빙까지 챙겨야 하나요?

적자일 때일수록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비용을 증빙으로 인정받아야 결손금 규모가 확정되고 그만큼 미래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증빙 종류별 효력은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의 증빙 효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Q. 오래전 결손금을 뒤늦게 찾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발생한 해에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

1. 장부로 확인된 적자는 이월결손금이 되어 앞으로 15년 동안의 이익에서 공제됩니다.
2.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생기지 않고 이미 있는 이월결손금도 그 해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4.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로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자인 해의 장부는 그 해의 세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금을 위한 준비입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적자인 해에도 장부를 정확히 작성하여 결손금을 빠짐없이 확정하고 이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신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