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확인할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작년보다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 다음 해부터 세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장부 작성 방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그리고 세액감면 적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을 때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면 그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도소매업·농업 등 | 3억원 |
|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 | 1억 5,000만원 |
| 전문·교육·개인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 7,500만원 |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5년 수입금액이 1억 8,000만원이었다면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장부 외에도 함께 따라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업용계좌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사업용계좌 신고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거래를 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6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사업용으로 쓰는 통장이 있다고 해서 사업용계좌 신고까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와 세법상 사업용계좌로 신고된 계좌는 별개이므로 홈택스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세 |
|---|---|
| 미사용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
| 미신고 |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와 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 |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는 가산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아 오던 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는데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가산세뿐 아니라 그 해의 세액감면 전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이 큰 사업자라면 그 영향이 가산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와 함께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세액감면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이후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그리고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 차량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감가상각 | 정액법·내용연수 5년 |
| 감가상각비 한도 | 차량별 연 800만원(초과분 이월) |
| 운행기록 미작성 |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두 번째 차량부터 불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고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대는 인정되지만 두 번째 차량부터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발생한 비용은 두 번째 차량부터 업무사용금액의 50%를 인정했으나 **2026년부터는 0%**로 바뀌었으므로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보험 가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및 전문직 사업자는 2024년부터 이미 0%가 적용되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때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비를 처리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수와 차량별 사용현황 그리고 보험 가입 내용과 연간 차량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장 방식도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때는 평소에는 대표자가 직접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과 비용뿐 아니라 계좌 거래와 자산·부채까지 반영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직원이 늘었거나 차량·시설투자가 생겼거나 대출과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거래 자체가 많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치 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거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는 장부를 바꾸는 해라기보다 기존 세무관리 방식이 현재 사업 규모에 맞는지 점검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확인할 사항
1.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별 기준
2.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와 사용 거래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 중인 감면
4. 업무용승용차 수와 운행기록·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여부
5. 현재 기장 방식과 자료 정리 주기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업종과 연간 매출 규모 그리고 직원 수와 현재 기장 방식을 바탕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전환에 따른 준비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기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