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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급여 비용처리와 법인 대표이사와의 차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면 사업용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원 급여처럼 대표자 월급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왜 안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가져가는 돈을 급여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와 장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와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과 사업체가 별개의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일했다고 하여 스스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매월 사업용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로 500만원씩 이체하더라도 연간 6,000만원을 직원 급여처럼 비용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사업용 계좌에서 가져간 돈은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에서 번 돈을 대표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에서는 이를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같은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에 3,000만원이 있고 대표자가 생활비로 3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면 통장에서는 30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장부에서는 이러한 대표자의 개인적 인출을 인출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대표자가 통장에서 얼마를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고 법인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 급여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적정하게 지급한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구분개인사업자 대표법인 대표이사
대표자 급여필요경비 불인정손금 인정(적정 금액)
장부 처리인출금급여(인건비)
대표자 과세사업소득세근로소득세

같은 월 500만원을 가져가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가져가는 500만원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500만원은 세무처리가 전혀 다릅니다.

4. 법인이라도 대표이사 급여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으로 사업하면 대표이사 급여를 원하는 만큼 정하여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임원 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많이 지급하면 법인 이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의 실제 역할과 법인의 이익 규모 그리고 대표자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과 급여지급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자 자금 관리 시 확인할 사항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 자금을 가져가는 방식과 그에 따른 세무처리가 다릅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1.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인출액이 비용이 아니라 인출금으로 처리된다는 점
2.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반영되는지 여부
3. 법인이라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급여지급기준이 있는지 여부
4. 법인 대표이사 급여 수준이 실제 역할과 법인 이익 규모에 맞는지 여부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사업 형태와 대표자의 자금 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대표자 급여와 인출금 관리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 처리나 법인전환 시 급여 설계가 궁금하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