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주택자금 같은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제의 상당수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공제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절세 효과를 계산해 봅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감면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항목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인데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는 공제액 × 적용 세율이므로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으로 더 많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세 포함) | 소득공제 100만원의 효과 |
|---|---|---|
| 1,400만원 이하 | 6.6% | 6.6만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6.5% | 16.5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4% | 26.4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8.5% | 38.5만원 |
2.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구분 | 개인사업자 |
|---|---|
| 인적공제(기본·추가) | 가능 |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가능 |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가능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불가(근로소득자 전용) |
| 주택자금 공제 | 불가(근로소득자 전용) |
| 건강보험료 |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 |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지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같은 효과를 냅니다.
3. 인적공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본인과 다음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부모 등) |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자녀 등) |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는 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급여 비용처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합니다.
| 구분 | 요건 | 공제액(연)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등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소득 없음)와 자녀 2명 그리고 72세 어머니를 부양하는 사업자는 기본공제 750만원(5명 ×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해 8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세율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가족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으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직접 부담합니다. 대신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로 300만원을 냈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구간이라면 약 79만원(300만원 × 26.4%)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 몫으로 부담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5.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공제부금으로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연간 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500만원 |
|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7,00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24% 구간인 사업자가 연 400만원을 납입하면 약 106만원(400만원 × 26.4%)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업이나 노령 같은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해지 계획까지 생각해 납입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1년 납입 후 해지하면 이득일까와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별 세금 차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1.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를 빠짐없이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2.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합니다.
3.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올릴지 비교합니다.
4.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공단 자료로 확인합니다.
5.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이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지역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리
1.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며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인적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며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4.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원~6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가족 구성과 소득 구조에 따라 같은 공제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함께 보고 인적공제 배분과 노란우산공제 납입 수준까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