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3가지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첫 거래를 앞두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인증 단계부터 막혀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세 가지 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와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정리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구분 | 전자 발급 의무 |
|---|---|
| 법인사업자 | 모두 의무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8,000만원 이상 |
| 그 밖의 개인사업자 | 선택(전자 발급 가능) |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그 1개월 전까지 의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관리와 보관 면에서 훨씬 편리합니다. 종이로 발급하면 합계표를 따로 작성해야 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
| 구분 | 기한 |
|---|---|
| 발급 | 공급시기(월합계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발급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으므로 자세한 기한과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지연발급 가산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방법 ①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서 발행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점
평소 쓰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나 일반 은행용 사업자 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 인터넷뱅킹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장을 개설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일반 인증서로 계속 시도하다가 오류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도 다른 공동인증서처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은행별 발급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KB국민은행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2. 신한은행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3. 우리은행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4. 하나은행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4. 방법 ② 보안카드로 홈택스에서 발행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보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4. 이후 홈택스에 로그인해 보안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지만 보안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별도 갱신 없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라는 초기 수고만 감수하면 이후 편의성이 가장 좋습니다.
5. 방법 ③ 손택스 앱으로 발행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로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외출 중이거나 사무실 밖에서 급하게 발행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손택스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홈택스와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택스에서만 쓸 수 있는 지문 인증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에서 지문 인증을 한 번 등록합니다.
3. 이후에는 지문 인증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익숙해지면 30초 안에 발행을 마칠 수 있어 한 달에 한두 건만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6. 세 가지 방법 비교
| 방법 | 장점 | 유의할 점 |
|---|---|---|
| 공동인증서(홈택스) | 은행에서 바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용 별도 발급, 매년 갱신 |
| 보안카드(홈택스) | 갱신 없이 계속 사용 | 세무서 1회 방문 필요 |
| 지문 인증(손택스) | 언제 어디서나 간편 | 스마트폰에 앱 설치·등록 필요 |
7. 발행할 때 함께 확인할 것
발행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발행하느냐입니다.
1. 공급시기: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원칙이며 그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2. 공급받는 자 정보: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리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정 발급: 계약 해제나 공급가액 변동이 생기면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정리
1.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 홈택스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나 세무서에서 받는 보안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 앱에서는 지문 인증으로도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발급은 공급시기에 맞춰 하고 국세청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발행 방법은 한 번 익히면 어렵지 않지만 공급시기와 수정 발급 그리고 가산세 같은 판단은 거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기장 고객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정과 수정 발급까지 함께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업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