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지연발급 가산세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발급기한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말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하면 되는지와 그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흔히 말하는 ‘다음 달 10일’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1.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모든 거래에 대해 다음 달 10일인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화를 판매했다면 재화의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용역을 제공했다면 용역의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 거래처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거래한 뒤 월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 달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달 10일’이라는 발급기한이 적용됩니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한 달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3. 거래명세서 등 증빙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9월 한 달 동안 거래처에 여러 차례 제품을 납품하고 9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합산하여 발급한다면 10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급시기 자체를 다음 달 10일로 미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월합계 발급 등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발급기한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3.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기한을 놓쳤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 후 언제 발급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발급 시점 | 공급자 가산세 |
|---|---|---|
| 지연발급 | 발급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여기서 확정신고기한은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말합니다. 제1기(1월6월) 거래라면 7월 25일이고 제2기(7월12월) 거래라면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했다면 10만원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20만원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발급 누락을 발견했다면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때 처리하겠다고 미루기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지연발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급받는 거래처도 영향을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등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늦은 발급은 공급자의 가산세뿐 아니라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영향을 주므로 발급 누락을 발견했다면 거래처와 함께 처리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늦게 발견했다고 작성일자를 임의로 정하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누락을 뒤늦게 발견하면 작성일자를 발급하는 날로 넣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성일자는 발급 버튼을 누른 날을 임의로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시기와 월합계 발급 여부 그리고 계약 내용과 거래증빙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발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날짜로 발급하면 신고 자료와 거래증빙이 서로 맞지 않게 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발견 시 확인할 사항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었거나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1. 실제 거래일(공급시기)
2. 거래명세서·계약서·입금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자료
3.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4.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는지 여부
5.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거래인지 여부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실제 거래일과 공급가액 그리고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가산세 부담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쳤거나 과거 거래의 처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