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부가가치세

음식점·카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음식점이나 카페는 쌀·채소·고기·생선 같은 식재료를 많이 삽니다. 이런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살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따라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불균형을 덜어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면세로 산 재료에도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의제)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대상과 업종별 공제율 그리고 한도와 증빙 요건을 정리합니다.

1. 공제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것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매입할 것
3. 그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것

음식점과 카페뿐 아니라 정육점·떡집·반찬가게와 식품 제조업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농산물등에는 단순히 썰거나 말리는 등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이 공제를 새로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전환 첫 신고 때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업종별 공제율

공제액은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업종공제율
개인 음식점(과세표준 2억원 이하)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과세표준 2억원 초과)8/108
법인 음식점6/106
과세유흥장소2/102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개인)6/106
그 밖의 제조업(중소기업·개인)4/104
그 밖의 사업2/102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9/109 우대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부터는 8/108이 적용됩니다. 카페는 업종 분류에 따라 음식점업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개인 음식점이 6개월 동안 면세 식재료를 3,000만원어치 샀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공제액
과세표준 2억원 이하3,000만원 × 9/109약 248만원
과세표준 2억원 초과3,000만원 × 8/108약 222만원

3.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은 무한정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매출) × 한도율 × 공제율이 한도입니다.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대 한도율이 시행 중입니다.

구분과세표준한도율
개인 음식점1억원 이하75%
개인 음식점1억원 초과 2억원 이하70%
개인 음식점2억원 초과60%
개인(음식점 외)2억원 이하65%
개인(음식점 외)2억원 초과55%
법인구분 없음50%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인 개인 음식점의 한도는 1억원 × 75% × 9/109 = 약 619만원입니다. 앞의 예시처럼 면세 재료를 3,000만원 샀다면 공제액 약 248만원이 한도 안에 있으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매출에 비해 면세 재료 매입이 유난히 많은 경우에만 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행 법령상 우대 한도율이 끝나면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0%와 2억원 초과 40%의 기본 한도율로 돌아가고 법인은 30%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대 한도는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으므로 2028년 이후 적용 여부는 그때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연간 정산

제조업은 계절에 따라 원재료 매입이 한쪽 기간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내내 제조업을 계속했고 제1기 매입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이라면 제2기 확정신고 때 1년 전체 매입액과 1년 매출 기준 한도로 다시 계산하여 덜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할 때 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증빙
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계산서

새벽 시장에서 현금으로만 사고 아무 증빙도 받지 않으면 같은 재료를 같은 값에 사고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살 때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에도 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는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음식점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가 직거래를 한다면 증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5. 공제받은 뒤 주의할 점

1. 면세 매출에 쓰인 재료: 면세로 판매하는 상품(예: 포장한 생고기를 그대로 판매)에 쓰인 재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섞여 있으면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2. 재료를 그대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경우: 공제받은 면세 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팔거나 면세 사업 등에 쓰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3. 수입 농산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1.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산 농·축·수산물 재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2.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제외되었습니다.
3. 개인 음식점은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026년 말까지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매출에 연동된 한도가 있으며 현재 우대 한도율은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5. 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식재료 매입이 많은 업종일수록 의제매입세액공제 하나로 줄어드는 세금이 상당합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매입 증빙을 매달 확인하여 공제율과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고 과세·면세 안분까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