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세무기장
세무기장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업무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세무기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무실에 문의해 보면 매달 기장료를 내면 어떤 업무까지 맡길 수 있는지와 사무실마다 기장료가 다른 이유 그리고 아직 사업이 크지 않은데 지금부터 기장을 맡겨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가격을 비교하기 전에 월 기장료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와 내 사업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기장의 업무 범위와 세법상 근거 그리고 기장을 맡길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세무기장은 장부 작성만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세무기장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 장부 작성 외에도 매달 처리해야 할 신고가 생깁니다.
직원이 생기면 급여와 원천세 그리고 4대보험 업무가 발생하고 프리랜서나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소득 종류별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그동안 쌓인 매출과 매입을 확인해야 하며 이 자료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법인은 법인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 시기 | 주요 신고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 3월 10일 |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3월 31일 | 법인세(12월 결산법인)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성실신고는 6월 30일) |
결국 기장은 1년에 한두 번 세금신고를 대신하는 일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발생하는 세무업무를 관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2.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업무
세무사무실마다 서비스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풍 세무회계와 기장계약을 맺으면 다음 업무를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장부 작성과 매출·매입 관리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복식부기 장부에 반영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이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다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 업무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만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보수 관련 신고도 함께 관리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지급한 소득에 따라 필요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급내역과 신고내역을 매달 대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에 쌓인 매출과 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결산 보수 별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까지 연결하여 관리합니다. 연간 결산과 세무조정에 대한 보수는 월 기장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업 관련 세무상담
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세금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사업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대표자 개인에게 생기는 세무 이슈도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별도 신고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10월 가결산과 예상세금 점검
단풍 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0월에 가결산을 진행합니다. 세금은 신고기간이 된 뒤에 확인하면 이미 지나간 거래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현재까지의 매출과 비용 그리고 예상 손익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준비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3. 사무실마다 기장료가 다른 이유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견적이 다른 이유는 기장료가 매출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업종과 매출 규모
2. 직원 수와 인건비 지급 형태
3. 거래 건수와 정산 플랫폼 수
4. 사업장 수와 사업 구조
5. 매월 필요한 신고 업무의 종류
예를 들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와 직원이 10명인 사업자는 매월 처리할 원천세·4대보험·지급명세서 업무량이 다릅니다. 거래가 단순한 사업자와 여러 플랫폼에서 정산을 받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월 기장료가 몇 만원 저렴한지만 비교하기보다 기장료에 어떤 업무와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장을 맡길 시점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기장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 거래가 많지 않고 직원도 없다면 직접 자료를 관리하면서 신고기간에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확인할 사항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장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1.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 인건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경우
2. 매출과 거래량이 늘어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진 경우
3. 매달 반복되는 세무신고가 생긴 경우
4. 여러 플랫폼이나 사업장을 운영해 매출관리가 복잡해진 경우
5. 사업이 빠르게 성장해 올해 예상 손익과 세금이 궁금한 경우
6. 신고기간마다 몇 달 치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는 경우
7.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가까워진 경우
같은 매출의 사업자라도 사업 구조에 따라 필요한 세무관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장 상담에서는 현재 매출뿐 아니라 직원 유무와 인건비 지급 방식,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장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관리받는가입니다
월 기장료는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지
2. 직원이 생겼을 때 원천세·4대보험·지급명세서까지 관리하는지
3. 신고기간이 아닐 때도 사업에 관한 상담이 가능한지
4.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점검받을 수 있는지
단풍 세무회계는 신고기간에 세금만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먼저 검토하고 함께 고민하는 세무사무실을 지향합니다. 업종과 직원 유무 그리고 월 매출 규모와 현재 기장 여부를 알려주시면 사업 구조에 필요한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장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