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부가가치세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항목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무심코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국세청 점검에서 걸리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표 항목을 실수가 잦은 순서대로 정리하고 반대로 몰라서 놓치기 쉬운 공제도 함께 살펴봅니다.

1. 잘못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와 불공제로 자동 분류해 줍니다. 그러나 이 분류는 가맹점 업종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사용 목적까지 반영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공제로 잡아 준 것을 그대로 믿고 신고했다가 불공제 항목으로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부담이 생깁니다.

구분부담
본세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과소신고가산세추징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금액이 작아 보여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쌓이면 부담이 커집니다. 신고 전에 사용 내역을 직접 한 번 더 걸러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실수 1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업을 위해 산 차인데 왜 공제가 안 되느냐고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처럼 차량을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만 예외입니다.

차종매입세액공제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불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가능
9인승 이상 승합차가능
화물차(트럭·밴)가능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불가

불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구입비뿐 아니라 리스료·렌트료·유류비·수리비·주차비·통행료까지 관련 매입세액이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라면 이런 비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 같은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3. 실수 2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 그리고 골프 접대처럼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한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출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출직원 복리후생 목적거래처 접대 목적
명절 선물세트공제 가능불공제
회식 비용공제 가능불공제

직원에게 줄 선물이라면 직원 명단과 지급 내역을 남겨 두어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별개로 종합소득세에서도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4. 실수 3위: 사적 경비·면세 거래·교통비 등

이 밖에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불공제 이유
가족 학원비·가정용 가전·개인 보험료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부가가치세가 없음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공제 대상 증빙이 아님
항공·KTX·고속버스·택시 요금여객운송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가 아님
목욕·이발·미용공제 대상 카드전표가 아님
공연·놀이시설 등 입장권공제 대상 카드전표가 아님

여객운송업이나 미용업처럼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서 받은 카드 매출전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버스 운송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출장 교통비는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유형별 차이는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의 증빙 효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5. 반대로 몰라서 못 받는 공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빼야 할 것만큼 챙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시기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1월~6월7월 20일
7월~12월다음 해 1월 20일

이를 위해서는 등록 전이라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인테리어·비품의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 신고 전 점검 순서

1.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공제로 분류된 건을 확인합니다.
2. 주유소·정비소·주차장 결제가 있다면 해당 차량이 공제 대상 차종인지 확인합니다.
3. 식당·선물 구입 건은 직원용인지 거래처용인지 구분합니다.
4. 교통·미용·입장료처럼 영수증 발급 업종 결제를 걸러 냅니다.
5. 가족이나 개인 용도의 지출을 제외합니다.
6. 불공제로 분류된 건 중 실제로는 공제 대상인 것(경차 유류비 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리

1.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그리고 사적 경비와 여객운송 요금 등은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3. 잘못 공제하면 추징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처럼 몰라서 놓치는 공제도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많이 넣는 것보다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매 신고마다 카드 사용 내역을 건별로 검토하여 불공제 항목은 걸러 내고 놓친 공제는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걱정되신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