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
매출이 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은 사업이 성장했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전환 시점에 꼭 챙겨야 할 공제가 하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사 둔 재고와 설비에 대해 그동안 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재고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고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대상 자산과 계산 방법 그리고 신고 시기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재고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한 이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매입 시 공제 |
|---|---|
|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 전액 |
| 간이과세자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으므로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간이과세자 시절에 사 둔 재고를 팔 때 매출액의 10%를 그대로 매출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살 때는 거의 공제받지 못했는데 팔 때는 온전히 세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과 자산에 대해 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공제 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음 자산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
|---|---|
| 재고품 |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
| 건설 중인 자산 | 공사 중인 건물·설비 등 |
| 건물·구축물 |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제작 후 2년 이내 (기계·설비·비품 등) |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자산이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원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2.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고가 아무리 많아도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시절에도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꼼꼼히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공제액 계산 방법
재고품
재고품(상품·제품·재료)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고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취득가액입니다.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괄호 안의 (1 − 0.055)는 간이과세자 시절 이미 공제받은 0.5% 상당액을 빼는 부분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재고금액(부가세 포함) | 1,100만원 | |
| 포함된 부가세 | 1,100만원 × 10/110 | 100만원 |
| 이미 공제받은 부분 차감 | 100만원 × (1 − 0.055) | 94만 5,000원 |
부가세를 포함해 1,100만원어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약 94만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재고가 많은 도·소매업일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위 계산식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한 재고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제도가 2021년 7월 1일에 개편되면서 그 전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제했기 때문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매입한 자산은 개정 전 산식(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을 따릅니다.
감가상각자산
설비나 건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시간이 지난 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차감 비율 |
|---|---|
| 건물·구축물 |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10%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50% |
예를 들어 기계·설비·비품은 경과한 과세기간 하나마다 취득가액의 50%씩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취득한 지 오래되지 않은 설비일수록 공제 효과가 큽니다. 건물은 차감 속도가 느려 취득 후 10년 이내라면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과한 과세기간 수는 취득 시기와 전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산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신고 시기와 방법
직접 신고해야 받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세무서가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환 시기 | 직전 과세기간 | 신고 기한 |
|---|---|---|
| 7월 1일 전환 | 1월 1일~6월 30일(간이) | 7월 25일 |
매출 증가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었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마지막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신고를 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신고 일정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승인과 공제
1. 세무서장은 신고된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합니다.
2. 1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재고금액대로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3.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7월 1일에 전환된 개인사업자라면 보통 다음 해 1월 제2기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승인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가 나중에 경정할 수 있으므로 재고 목록과 증빙을 정확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로 전환한 경우
매출 증가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뿐 아니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의 유불리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유불리가 바뀌는 매입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환 전에 준비할 것
1. 재고 실사: 전환일(보통 7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상품·재료의 수량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취득 증빙 정리: 재고와 설비의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장부 기록을 모아 둡니다.
3. 자산 목록 작성: 취득 후 2년 이내 설비와 10년 이내 건물을 취득일과 취득가액 순으로 정리합니다.
4. 불공제 자산 제외: 승용차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목록에서 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 두지 못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자산만 대상입니다. 다만 카드 매출전표나 장부 기록처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7월 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재고품등 신고서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와 경정청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1. 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 시절 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에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과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 그리고 10년 이내 건물 중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것이 대상입니다.
3. 재고품은 재고금액 × 10/110 × (1 − 0.055)로 계산하며 설비는 경과한 기간만큼 줄어듭니다.
4. 7월 1일 전환자는 7월 25일 간이과세 확정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관리 등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전환 시점의 재고 실사와 자산 목록 정리부터 재고매입세액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